Ⅲ-6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추진 배경
인권상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평가함으로써 인권보호·증진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보편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필요성 제기(2017년 UPR 제3차 심의 최종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
개정하거나 제도, 정책, 사업을 입안할 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
침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적인 진단과
모니터링, 평가가 향후 위원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 방향
체계적인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
국가인권지표와 국가인권지수 개발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인권영향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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