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방향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지역인권위원회, 인권업무 담당자 등 인권옹호자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인권옹호자회의 활성화 지자체 인권옹호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강화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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