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추진 배경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 설립의 주요한 기반이었으며 위원회는 설립 후 지속적으로 인권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왔음. 또한 위원회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었음 근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군, 수사기관, 대학 등은 자체적인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 기관들은 각 영역에서의 개별적 조사 구제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각 권리의 보호에 대한 연구와 지원도 수행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한 다양한 인권옹호자그룹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인권옹호활동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강화, 정당성 강화 등 측면에서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절차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 이상으로, 업무의 계획과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등 외부와 소통하며 일상적 협력 체계인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그동안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양한 인권옹호기관과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더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의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임. 이에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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