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추진 배경
위원회는 최근 GANHRI 집행이사회 APF 대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APF 부의장 등을 수임하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음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제인권조약이 미가입 된 채로 있으며, 이에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및 ILO핵심협약에 대한 지속적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한편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자유권·사회권 보장 강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인권의 연계, 기업과 인권, 환경과 인권 등에 관심 제고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대도 높아질 전망임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이 확립된 시점에서, 향후에는 국제사회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적극적 가입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추진 방향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촉진
국제인권기구의 심의 대응 및 이행 감시 강화
국제인권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 참여와 적극적 국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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