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배경
아동·청소년은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아동권리협약 제3조)을 명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면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에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한편, 권리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사회 전반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보호 대상이자 권리 주체인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알리고, 그간 성과
목표에서 조명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그 외 법제도
개선 필요에 따라 이를 성과목표에 표현
추진 방향
아동인권관련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현황 점검과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 인권과제 발굴과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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