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3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추진 배경 유엔 등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8. 11. 8. 정부가 제출한 제4차 심의 후속보고서 중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부분에 대하여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부여한 바 있음. ‘성희롱’이 법제화 되어 규제대상이 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성희롱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차별실태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임. 이에 여성인권관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촉진과 성차별, 성희롱 및 성적 지향 등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그동안 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음에도, 성과목표는 성희롱·성폭력 시정 등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온 측면이 있었음 ※ 제2기 : 여성 인권 보호 제3기 : 성차별 시정 강화,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제4기 : 성차별 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제5기 : 성차별 해소, 성희롱 성폭력 예방·권리구제 이에 금번 계획에서는 모든 성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 해소를 염두에 두며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을 성과목표로 설정함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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