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7 북한인권 개선 강화 추진 배경 국제사회의 우려와 적극적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 수준의 가시적인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2020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북한 및 북한인권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견해 대립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 북한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의 적극적 북한인권 보호·증진 조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의 사회적 견해 첨예화 등을 위기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북한인권 수준의 가시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 가능한 영역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바, 이를 성과목표에 표현함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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