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추진 배경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가 여전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기회인 동시에 노동 대체에 따른 대규모 해고 및 임금 수준 감소, 노동환경 악화 및 노조의 협상력 저하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디지털화 플랫폼화 등 최근의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인권의 보호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음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 등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음. 그럼에도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 제4차 심의 후 제출된 우리 정부의 후속보고서가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 법적 의무화 진전이 불충분하다’는 평가 받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 경영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견인하면서 유엔 등에서 권고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노동양극화와 노동취약계층 보호,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존의 대응 외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산업구조 아래에서의 새로운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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