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추진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가 급격히 도래함. 새로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정확한 정보 범람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정보를 핵심 동력으로 삼으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생산, 축적, 활용 수요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 반면, 정보 보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보의 수집·활용 동기가 높아지는바, 정보주체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분야 외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시스템 축적, 기지국 수사와 패킷감청, 통신제한조치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통제와 정보인권 침해도 제기되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과학기술 발전 지원,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기존의 정보인권 보호 필요성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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