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는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가 국내에서 더욱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와 감시를 강화하고, 미가입 협약 등의 가입을
촉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오랜 국제사회의 요구였던 평등법 입법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각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정부에 제시하는 인권
보호·증진 방안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실생활에서 작용
되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위원회 20년, 새로운 도약과 역할 강화
위원회 설립 20년을 맞이하는 2021년은 위원회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정책, 조사
구제, 인권교육, 국내외협력 등 기본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
하여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적극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며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인권증진 업무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고, 향후 사회
각 분야의 인권보호체계 확립, 인권진단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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