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념
■ 인권 과목
「초·중등 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권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의 내
용을 담아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 교과의 과목과 달리 초등학교 1∼3학년 저학
년용, 4∼6학년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구성하여 학년별 계열성을
갖추었다.
■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 교수·학습
을 의미한다. 즉, 인권교육은 근본적으로 개개인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
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거의 사용
되지 않던 용어였으나, 인권 담론의 확장과 인권교육의 확산으로 지금은 널리 쓰
이게 되었다. 학교 인권교육은 아는 것을 넘어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해 민감하
게 느낄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인권에 대해 민감해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환경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발견하고 그 문제
를 인권 측면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
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기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08 ㅣ 교사.인권교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