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념 ■ 인권 과목 「초·중등 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권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최소한의 내 용을 담아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 교과의 과목과 달리 초등학교 1∼3학년 저학 년용, 4∼6학년 고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구성하여 학년별 계열성을 갖추었다. ■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 교수·학습 을 의미한다. 즉, 인권교육은 근본적으로 개개인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 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다. ■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거의 사용 되지 않던 용어였으나, 인권 담론의 확장과 인권교육의 확산으로 지금은 널리 쓰 이게 되었다. 학교 인권교육은 아는 것을 넘어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해 민감하 게 느낄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인권에 대해 민감해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환경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발견하고 그 문제 를 인권 측면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 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기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 08 ㅣ 교사.인권교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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