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스트라타(Xstrata)
■■스트라타(Xstrata Plc.) 기업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7가지 물품 업계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광업 그룹이다. 2004년 스트라타 구리 사업 본부는 페루 남부의 라스 뱀바스(Las
Bambas) 구리 개발 프로젝트에서 6년 동안 할 수 있는 채굴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많은 지역사회 관여와 지원 내용을 포함했는데 독립적인 자문그룹 설
립을 비롯한 지역 사회와의 협의 과정 수립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 등이 포함되었
다. 그 내용 중에서는 지역 사회 주민이나 그룹과의 고충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인 고
충처리제도가 포함되었다. 이 절차는 인권법과 회사 자체의 기준인 스트라타 비즈니스 원
칙, 건강, 안전, 환경, 지역 사회 기준에 기반한 것이다.
사업 운영에 대한 개인의 어떤 고충도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부적절한 대우처럼 인권
과 관련된 고충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물, 토지, 경작지, 사람 등에 대한 피해,
혹은 주거, 주택이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피해, 환경적 피해, 인권, 혹은 거주지 이전에 대
한 피해, 협의 불이행 등의 사항이다.
만약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신고
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라스 뱀바스 프로젝트에
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들 혹은 그들의 대표에
게서 오는 고충 신고나 분쟁 신고는 접수 가능하다. 지금까지 108건의 신고를 처리하였고
처리 과정은 주로 조사와 중재로 이루어지며 신고는 모두 분석, 조사되고 응답되었다.
처리 과정은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오는 모든 신고는
처음 두 단계를 거치게 되며,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는 개인 고충이나 지역사회 분쟁 건은
세 번째 단계까지 이동한다.
1단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기록에 등재되며, 스트라타 조정 사무소는 처리 과정의 세부
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려줌. 조정사무소 책임자는 담당자 혹은 담당 그룹을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거나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 담당자는 20일 동안 조사를 시행
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신고자는 제시된 해결책에 대해 15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
지게 되며 그 안에 제시된 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하게 됨. 만약 받아들일 경우
쌍방 협의를 하고, 거부 시에는 2단계로 감.
2단계 1 단계에서 미해결된 사안은 고충처리 담당 시스템(Complaint System
Defence Counsel: Defensor del Sistema de Reclamo)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고충이나 분쟁으로 처리됨. 담당 사무소는 필요 시 30일 동안 더 조사를 시행
하며 스트라타가 모든 조사비용을 지원함. 고충처리 담당 시스템에서 신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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