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NCP)는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 분류 중 복수 정부 부처 구조로 분류되고 있다.12)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조13) • 국내연락사무소(NCP)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5조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위 원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 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관련 고위공무원, 지자 체 부단체장, KOTRA Invest Korea 단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국내연락사무소(NCP)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 - 간 사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장 • 중재위원회 -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 위 원 :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중재위원장이 임명)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9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 무소(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 개정 • 국내연락사무소(NCP) 사무소와 사무국을 분리하여 사무국 기능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위임함으 로써, 사전조사 및 가이드라인 홍보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 였다. • 사무소를 정부부처 중심에서 정부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구조로 개편하여, 가이드라인 위반사 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보장한다. • 사무국 기능은 사전조사 및 가이드라인 홍보로 축소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1차 평가를 사무 소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소 기능을 강화하였다. 12 산업통상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방향, 2013 13 국가인권위원회, 2011 I. 인권경영의 개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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