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의 책무성 메커니즘이 본국과 주재국에 미치는 영향
분류
세부내용
주재국
(Host States)
• 기업은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국가들, 특히 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 나라들은, 그 나라 영
토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에게 국내법과 규제를 강화할만
한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적인 투자
환경 속에서는, 의지가 있어도 실행하는데 많은 제한을 느끼고 있다.
• 2006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에 따르면, 기업 인
권침해에 대한 가장 최악의 경우들은 거버넌스 도전이 가장 높은 부분에서 발
생하였다: 저소득 국가로 분쟁을 막 겪었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나라들과 법규
가 약하거나 부패 정도가 높은 나라들, 소송 진술의 많은 부분을 정부 혹은 무
장 세력들과 연루된 기업들에 관한 것이었다.
• 주재국은 외자 유치를 위해 양자 간 조약과 주재국 정부 합의를 통한 보호책을
제공한다. 주재국은 투자자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을 약
속하며 투자 조건에 대해서 일방적인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조건에는 투자자 보호와 인권 균형은 빗나간 채, 국가가 인권을 보
호해야 하는 의무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재국은 외
국 투자자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제적 중재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의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강
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 본국과 관련한 문제는 주로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ies: ECAs)에 관
련되는 문제이다. 국제 개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지역별 그리고 산업
별 금융이나 보증 수출과 투자 등을 민간 분야 단독으로 하기에는 위험도가 커
지고 있다. 수출신용기관은 국가 기관이나 민영화된 기관이지만 모든 기관들은
본국
사실 국가의 명령 하에 있으며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연결성
(Home States)
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용기관들은 사업 개입 어느 시기에서도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 토론들에서 얘기가 나온 바로는, 수출신용기관들에 의
해 인권이 고려되려면, 해당 정부에서 특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 정책적 배경 하나만 놓고 보면, 수출신용기관이 상업적 이익과 함께 공익을 대
변하기 때문에 잠재적 인권 영향에 대한 실천점검 의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수출신용기관들
이 인권 문제가 심각한 곳에 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가능
케해줄 수도 있다. 또한 국가의 지원이 진행되거나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알
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국
(Home States) • 국가의 수출신용기관과 공적개발기관(Official Development Agency: ODA) 사이에
좀 더 밀접한 일치를 할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일 것이다. 개발기관은 특정 지역 나라
에 수출신용기관이 민자 투자로 지원을 한다면, 그 이외 다른 지역���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투자가 사회적, 현실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규모라면 지
역 기관들은 관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
지면서, 본국의 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I. 인권경영의 개념•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