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글로벌 고충처리제도 - 국제산별협약 국제산별협약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IFA)은 다국적 기업 들과 국제산별노조들 사이에 협상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수준의 합의를 말한다. 목적은 기관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 이 해당 기업 내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 이다. IFA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사업 운영을 하는 모든 나라에 합의 내용이 적용된 다. 즉, 어떤 나라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적 용되는 것이다. 2014년까지 72개의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 내용들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ESN(European Securities Network LLP)이 2007년 에 실시한 지속가능투자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조 간에 국제산별협약을 합 의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한다. IFA에 신고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은 IFA 합의 내용에 관련되는 기관의 일원, 회 사의 임직원, 지사, 공급업체, 계약 업체나 그들�� 대표들이며 신고 내용은 IFA 합의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 위반에 관련되어야 하며, 산별 노조를 포함한 기관과 도 관련되어야 한다. 국제산별협약 신고절차 및 신고내용 신고 주체 및 내용 세부내용 노동자 • 초국적 기업이나 국제산별노조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지정 기관에 고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실행 과정과 연관된 어 떤 분쟁이나 의견 불합치에 관해서도 관련 기관들은 해결책을 위해 함 께 협력하는 것에 합의한다. • 기업이나 기업 대표에게 직접 고충을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업 측 은 신고된 고충 내용들을 조사한다. 신고 내용 • 다루어지는 고충 혹은 분쟁의 종류는 IFA에 따라 다르다. • 보통 기본 노동 기준 위반에 대한 고충이나 분쟁이 해당된다. • 예를 들면 임금이나 보상,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노동 시간, 건강과 안 전, 훈련, 결사의 자유, 양질의 노동 조건, 노조대표에 대한 차별, 환경 기 준 조건, 기업 윤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경, 전문 기술 강화, 다양성 존 중, 지역 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개선 등에 대한 사안들이 모두 해당 된다. I. 인권경영의 개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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