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의 유형과 예 분류 정부 기반 주체 사법적 국가의 한 부처 또는 기구 형사/민사 법정 노동재판소 비사법적 • 국가인권기구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상 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법적 혹은 헌법적 기준에 의한 독립 기구 • 고충처리 관공서 • 정부 운영 진정 접수처 기업 단독 • 기업의 공급망, 혹은 사업에 영향 받는 지역사회 대상 비 정부 기반 (운영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와 타 기업들과의 협력 •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혹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 기반) 산업협회 • 산업협회에 의한 기업 단체행동 프로 젝트 다 분야 이해관계자들 • 시민사회를 포함한 폭 넓은 이해관계 자의 참여와 집단적 교섭과정을 포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고충처리제도가 제공되는 것 또한 중요하 다. 유엔 이행 원칙은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기업 관련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기타 적절 한 수단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운영원칙은 다음 표와 같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운영원칙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하는 국내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법적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접근의 봉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실무 적, 기타 관련된 장애를 완화시켜야 한다. I. 인권경영의 개념•31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