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나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 교육,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충처리제도의 유형은 사법적 제도와 비사법적 제도로 나뉜다. 두 가지 모두
해당 인권침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아울러 침해 방지뿐 아니라, 사죄,
배상, 자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징계 제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하는 절차는 공평하여
야 하며 부정부패로부터 보호되고,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한 영향력으
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사법제도의 효과성은 사법적 고충처리제도(Judicial Grievance Mechanism)로
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사법제도가 기업 인권침해를 다루는 능력은
제도의 공평성과 완전성, 적법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부패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법원은 다른
국가 기구와 기업 주체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인권 수호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비사법적 고충처리제��(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가 사법적 고충
처리제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각종 고충, 불
만, 분쟁 문제를 사법적 고충처리제도까지 가지 않고 비사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
하여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제도(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는 기업과
관련한 인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 넓은 체계에 입각한 토대로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조사, 처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취약하거나 나아
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제도(Non 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도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운영기반의 고충처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라고도 불리는데, 기업 단독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
함한 타 기업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될 수 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운
영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주로 유엔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되는 인권경영 실행방
식이다.
30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