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와 ILO의 작업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구체화된 기본적 권리 에 관한 원칙(노조를 설립할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고용 및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 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존중책임의 ●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초래하거나 야기하는 것 을 피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자사 ● 기업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기업체에 의해 제공된 제조물 또는 서비스 기타 기업활동에 직접 연관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의 ● 인권존중책임은 규모, 산업, 업종, 소유형태, 소유구조를 불문하고, 모든 기 업에 적용되지만,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의 규모와 복잡성 등은 기업의 인권 침해적 영향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 기업은 자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과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 인권존중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설정 - 인권 문제에 대한 확인, 인권침해의 방지나 완화, 어떻게 인권침해적 영향을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 인권존중 실천점검 의무의 수립 - 기업이 초래하였거나 기여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고충처리제도 제공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기업의 정책목표 • 인권존중책임을 각 기업의 정책목표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책목표는 아래 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① 기업의 최상위급(가령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하고 ② 관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③ 임직원, 협력업체, 기타 기업활동, 제조물 또는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의 인권 기대치를 약속해야 하며 ④ 관련 활동을 공시하고 대내외적으로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⑤ 기업의 전 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I. 인권경영의 개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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