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 원칙의 일반원칙
일반원칙
수범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충족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
국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 기관으로서 기업의 역할 상
기업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에는
적당하고,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협력
(1)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개별 국가가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규제를 할지, 어떤 정
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
•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정책, 법률, 규칙, 판결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며, 구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 기업의 인권존중을 목표로 한 법률의 집행, 그 법률의 적정성에 대한 정
기적 평가와 개선.
• 기업 설립 및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 기업으로 하여금
일반적 규제 및 정책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함.
기능
• 기업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 지침을 제공할 것.
•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대외에 공포하도록 권
장함.
I. 인권경영의 개념•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