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경영의 국제기준
1) 인권경영 국제기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설치되었다. 유엔은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세계
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보호
와 증진 활동을 조율하고 집행하기 위해 1993년 유엔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도 도입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는 2006년에 이르러 총회 산하기구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발전하였다.
세계화로 인권침해가 만연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문제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NGO나 개인들은 기업 스스로 인권
존중 책임을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종차
별정책을 고수하던 백인 정부 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존중 원칙을 담고 있는 설리반 원칙(Sullivan Principles)에 서명하도
록 한 것이다.
유엔 산하 기관인 ILO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국제노동기준
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국제
적 문제로 부각되자, 1977년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원칙(The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채택하였다.5)
OECD 역시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부속하여 다국적기업이 경
영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시하였다.6)
5 Tripartite Declaration은 최종적으로 2006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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