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선주민의 권리
선주민의 권리는 어느 민족이나 그들의 정치적 지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는 선주민들이 사회, 문화, 경제적
으로 발전하고 천연자원 및 국부를 활용할 권리,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
리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민
족을 구성하는 집단 혹은 단체의 권리이고, 흔히 민족이란 국가 혹은 그에 상응
한 지배에 있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선주민의 권리는 집단이 향유하는 권리로 국제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
고 있다. 선주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로 정해진 다른 인권과는 차이가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선주민의 권리에 따라 민족들이 특정국가로부터 독립을 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선주민의 권리는 정치적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및 정치
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원칙들을 포함한다.
기업의 활동은 선주민의 권리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추구할 권리
와 토지 및 천연자원 사용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
으로 중요성이 있는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업과 관련된 시설을 짓는 경
우의 문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 없이 정부로부터 천연자원을 채굴하
는 사업권을 따낸 경우에는 현지 주민들의 천연자원 사용권리 혹은 생존수단 유
지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경우라도 기업
이 현명하게 현지 주민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그들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서 선주민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제인권법과 판례법에서 선주민의 사전 동의, 자유로운 협의 및 참여권이 보
장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선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진
행되고 있다. 또한, 선주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들이 투자 계약서, 영향 평가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쌍방 간에 효과적인 협
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국제적, 지역적 수준에서 선주민들이 존재하
고,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선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어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국가의 국
내법도 선주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수립되고 있다. 일부 정부들은 프로젝트 입찰
시 선주민 권리나 인권 관련 관행에 좋은 모범을 보이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경향
124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