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08진차828) ■■진정인: ○○○ ■■피진정인: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정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청 CCTV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은 ○○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의 직원이지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이 유지되어 왔다. 2008년부 터 2009년까지 ○○구청과 관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진정인 ○○기업 주식회사는 이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모니터요원 18명 중 진정인과 진정 외 이○○에 대해서만 채용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는 진정인 등이 2007년 2~5월 경 발생한 관제센터장의 모 니터요원 성희롱 사건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회사는 회사와 맞지 않아 ��로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할 뿐 진정인이 채용에서 거 부되어야 할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성희롱 고소를 한 것이 이 사건 채용에서 불 이익을 받게 된 주된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준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진정인에게 삼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8)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 체‘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패널 토의’ 제22차 회의 연설을 통해서 게 이, 레즈비언,양성애자, 성전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라는 이유로 직장, 학교, 병원에서 폭력과 차별을 받는 것이 국 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합의된 동성관계를 비 범죄화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대중들을 교육해야 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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