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을 비롯하
여 재화·용역·상업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사례들은 용모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고, 조사·구제 업무에 의해 확정
된 결정례들이다.
사례 1
여성 승무원에 대한 복장 및 용모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2진정0415100)
■■진정인: 이○���○○○○○○○○○ 노동조합 대표
■■피진정인: ○○○○항공(주) 대표이사
■■피진정인이 여성 승무원에 대해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게 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를 하
도록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용모 복장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선택의 기
회를 제한함으로 차별에 해당된다고 진정하였다. 피진정인 측은 유니폼은 단순히 브랜드의 통
일성과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유니폼으로 바지가 적용되지 않은 것
이며 이 또한 강제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례 2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가입 불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사건 09진차974)
■■진정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진정인은 2009년 2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이는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
므로 시정을 원하였다. 피진정인은 회원 결격사유에 따라, 문신을 했을 시에 다른 회원들에게 심리
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들에게 간접적으로 회원권의 가치
를 떨어트려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문신이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권고하였다.
110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