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신인코미디언 공채 시 응시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진정105300)
■■진정인: ○○○
■■피진정인: ○○○○○○(○○○) 사장
■■공영방송사에서 2010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지원 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
에 대해서만 부여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피진정인은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방송활동에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라는 자격 내용으로 동일한 응모자격을 제시해왔다. 연예인들의 데뷔 나이가 점차 어
려지고 평균 활동기간 또한 짧아지면서 만 30세 이후 합격한 사람은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민간방송사도 신인 개그맨 모집 시 응시 상한 연령을 두지 않고 있다. 원천적으로 제한을
합리화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 연령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 2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진차910진차12 - 병합)
■■진정인: 1. ○○○ 2.○○○ 3. ○○○ 4. ○○○
■■피진정인: 주식회사 ○○○○관리시스템 대표이사
■■진정인들은 71세 이상자들로 주식회사 ○○○○○시스템과 2009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
으나 2010년도 이후 경비용역 업무가 피진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근무하고 있던 경
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키면
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었다.
■■피진정인이 불합격시킨 14명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 새로 채용된 경비원이 모두
1939년 이후 출생인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
고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7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합격에 배제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
함으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
을 권고하였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