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의 청각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0진정0291000/10진정0360800 - 병합)
■■진정인: 강○
■■피진정인: 1. ○○카드 대표이사 2. ○○○○원장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남편인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
서 내규 상 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였다. 같은 해 가족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가족확인 방법으로 음성 확인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의 지침이 있어, 피
진정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인인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의 입장에서 청각장애인은 유선통화가 어려워 피진정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고객
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방문 대신 문자 또는 복지
카드 등을 통한 확인을 요청하며 직원방문을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회사에서 피해���인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
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
어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3) 나이 차별
고용 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집, 채용, 임
금, 임금 이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 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
고 등에 있어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례들은 국가인권위
원회에 나이 차별로 진정되고 확정된 결정례들이다.
108 •인권경영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