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 경직법 제3조(불심검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임의동행) 경찰관은 당해인이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 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범죄의 내사)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 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11조(내사ㆍ수사 착수시의 유의사항) ① 언론보도,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신고ㆍ제보, 풍문 등으로 범죄정 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제보에 의하여 내사ㆍ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 자ㆍ제보자와 피내사자ㆍ피의자의 관계, 신고ㆍ제보의 동기 등 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범죄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ㆍ수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ㆍ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12조(내사ㆍ수사의 부당한 장기화 지양) 내사ㆍ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 66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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