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내사 중 증거확보를 위해 피내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사진을 촬
영하였다.
• 경찰관이 고소���의 진술을 듣던 중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하여 경찰
서유치장에 수용한 후 20여 시간 경과 후에 내사종결처분으로 석방하였다.
• 경찰관이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저항하는 피의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가 지문날인을 하자 내사종결처분으로 석방
하였다.
• 경찰관이 피내사자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를 하였다.
• 내사종결된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조사목적으로 열람ㆍ등사
를 청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 문제제기
내사는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절차를 개시하기 전 범죄혐의 유무
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실무상 사건관
련자에게 피내사자라는 신분을 부여하고 수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
사를 한 후 내사종결처분 또는 입건유예처분 등으로 수사를 종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국민들에게도 이미 잦은 언론보도를 통해 ‘내사’,
‘내사종결처분’, ‘입건유예’라는 말들은 전혀 낯선 단어가 아니다. 수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내사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 조사범위와 방
법에 있어서 수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인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내
사관행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종종 내사단계에서 강제처분을 당연한
내사수단으로 여기고, 피내사자의 인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
로 오히려 피의자보다 더 보호하지 않으려는 실무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