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검거하는 수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7. 10. 12. 선
고 2007도5571 판결).
그러나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범인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4와 같이 수사기관이 함정수사
를 함에 있어서 이미 범죄용의가 있는 범법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한
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수사 수단의 상당
성을 결하게 되는 것이다.
다. 영장주의
■ 관련법규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 해 설
영장주의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활동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58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