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1. 경찰관 A는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서 잇달아 강도사건이 일어나자 관내에 일정 한 직업 없이 살고 있는 강도 전과3범인 B를 신문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출석 을 요구하였다. 2. 경찰관 C는, D가 길바닥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을 줍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알아내고 D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하여 피의자 신문 을 위해 소환을 하였다. 3. 경찰관 E는, F��� 대한 수사 일환으로 F에게 마약 구입을 요청하고 F가 E를 위해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자 이를 적발하여 구속하였다. 4. 경찰관 G는 미성년자인 H에게 새벽 3시 까지 인터넷 채팅을 시켜 성매매를 유도한 후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들을 체포하였다. ■ 문제제기 수사는 인권의 제한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개시 여 부부터 적법절차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 조건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을 요구한다.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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