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로, 준항고 절차가 가능한 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준항고를 거쳐야 한다.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으로는, 변호인접견을 마친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으로부터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ㆍ은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세한 검사를 요 구받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돌아서서 스스로 상의를 속옷 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 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는 방법으로 정밀신체수색을 받게 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감을 안겨준 행 위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건(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되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치장 시설이 인간 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건(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등이 있다. 48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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