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고소ㆍ 고발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형사상 범죄의 정도에 이르면 고소와 고발이
가능하다. 형법상 경찰관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폭행, 가
혹행위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제
127조)가 있으며, 그 밖에 경찰관 아닌 사람들도 범할 수 있는 죄 중
모욕죄,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도 성립할 수 있고, 경직법에도 그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
다(경직법 제12조).
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국가배상 청구
이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배상심의회’
라는 기관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 때 피고는 ‘대한민국’
이 되지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국가배상
법 제2조 제2항). 수사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그 방식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
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성폭력범죄
의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
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46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