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면 즉
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47조) 고소ㆍ고발장이 접수
되었으나 그 형식면에서 흠결이 있는 경우 고소보충조서를 받아 보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범죄수사규칙 제43조)
•고소는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ㆍ고발의 형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수
사관은 사안을 판단하여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수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민원은 충분히 설명 후 다른 구제절차
를 안내하고, ‘반려’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
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는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고소ㆍ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
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는 사건(다만, 고소ㆍ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 반의사불벌죄의 경
우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수리하
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반려 시 민원인에게 그 사유
와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맹ㆍ장애자 등 민원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무료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로 고소를 접수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고소의 취지를 진
술 받아 진술조서를 받은 방법에 의한 사건수사도 가능하다.
•고소ㆍ고발사건은 어느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든 우선 접수하여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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