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방법은,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 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 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임의동행의 경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이 때 제시 할 증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증을 말한다고 볼 것이다.(경직법시 행령 제5조 참조) 경찰이 정복을 입었다고 하여 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정복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을 미리 제시하 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고 보았다(즉 경미한 절차위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상대방이 임의동행에 요구하는 경우, 경찰은 그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 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 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 에 머무르게 한 경우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동행자가 피의자로서의 범죄혐의가 상당히 밝혀진 경우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찰 관서에 머물게 하거나 강제구금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영 장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통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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