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 은 채 대장에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에 해당된다. •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05 진인542) 진정인 회사 (주)○○건설의 ‘사기 분양’수사와 관련해 경찰관 2명 이 직접 방문해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퇴근시간 무렵이고 진정인 의 여아(4세)를 유아원에서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도 피진정인들이 막무가내로 ‘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 ‘출석을 안하면 연행도 가능하다’ 는 식의 말을 하고, 경찰관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다 넣 었다 하며 진정인에게 겁을 주는 등 2시간 동안이나 출석을 강요하다 돌아갔다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21 조에 의해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 바,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 해 설 •내사는 범죄인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내사는 입 건 전(前)단계의 조사라는 점에서 입건 이후의 수사와 구별된다. 현 실무상 내사는 그 활동방법 및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과정도 비밀리에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내사자에 대하여 그 기본 권을 보호하는 법규가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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