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공표(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 판결)
원고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서류나 기밀을 넘겨받은 상대방을 참고
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명백
히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
의사실을 공표하였고,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
라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을 근거로 원고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
출한 회사기밀의 내용,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 확대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원고의 범행이 확정된 듯 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해 설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198조 수사기관의 비밀엄수 의무와 충돌하��,
한편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하여 알 권리
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을 두면서도, 법원은 예외적으로 1)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2)객관적으로도 충분한 증거나 자
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하여, 3)정당한 목적 하에, 4)수사결
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고, 5)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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