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피의사실 공표, 언론 대응 등 • 경찰관은 고등학생인 가해자가 가정교사인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방에서 강 제로 강간하고 거실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를 아파트 옆 공터 에 버린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진술조서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기자는 피의자 진술조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불륜한 성행 위가 빚어낸 것이라고 왜곡하여 ‘한국판 개인교수’라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 를 하였다. •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 문을 한 다음, 같은 날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 속��였다. 그 후 일간지 기자 등에 피의사실을 요약ㆍ정리한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피의자가 경쟁업체에 스카우트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수사경위와 앞으로의 수사방침을 발표하였 다. 그에 따라 다음 날 ○○일보 등에 ‘회사기물유출 간부구속’이라는 세로 6단 크기의 제목, ‘경쟁사에 자사 유통조직 등 알려’라는 중간제목, ‘○○○ 30대 차장’이라는 소제목 하에 피의사실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런 데 이 후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문제제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 더구나 보도 내용이 수사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보 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고 언 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진실 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60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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