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를 두었고 그 밖에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사개시의 조건인 범죄혐의는 구체적인 단서를 필요로 하므로,
B에 대한 출석요구는 부당한 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수사의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허용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당한 수사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
는 피의자의 법익이 수사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사절차를 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사의 상당성은
비례의 원칙 중 균형성의 원리와 관련된다.
사례 2와 같이 해당범죄에 대하여 비록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
라도 수사 조건인 상당성이 결여될 정도로 극히 경미한 범죄인 경우
수사관의 출석요구는 범죄인지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적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례 3과 4는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함정수
사에 관한 내용이다.
실무적으로 함정수사는 범죄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 검거하기 어려
운 마약범죄 혹은 조직범죄에 폭넓게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 어디에도, 국가가 함정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범죄를 범하게
하고 함정에 걸린 국민을 처벌하기 위하여 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의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
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수사
를 허용하고 있지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 1377 판결). 범
죄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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