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례
• 함정수사(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
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
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
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
당한다.
■ 해 설
• 수사의 필요성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를 수사의 필요성이라 한다.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를 인지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인정된다. 여기서 수사개시
의 조건인 범죄혐의는 수사관의 인지를 통한 주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개시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관적 범죄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
에 착수하여야 한다. 즉, 수사 개시는 경찰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사
항이다.
사례 1에서 경찰관 A는 B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도사건의 혐
56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