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헌법」은 국가의 집행권인 능동적인 수사 활동을 제한하 는 반면, 수동적인 지위에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 치주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인권 보장적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제195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제198조), 비밀을 엄수하 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여러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제198 조). (1) 강제수사의 제한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199조). 체포ㆍ구속의 대인적 강제수사에 관하여 영장주의 원칙과 더불어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 포와 재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208조, 제214조의3),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제200조의 4).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는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 52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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