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처분과 인권보호의 조화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
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함으
로써 수사권에 제한을 가하고(제12조 제3항), 피의자에게 형사상 불리
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제12조 제2항) 및 체포ㆍ구속 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본문)를 명문화함으로써 개인
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강제처분과 인권보호 상호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방
안으로써 체포ㆍ구속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그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5항). 그리고 체포ㆍ구속된 이후에도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12
조 제6항).
(2) 고문금지 원칙 천명
「헌법」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을 절대 금지하고(제12조 제2항), 고
문이나 폭행 등 위법적 수단으로 얻은 자백의 이용을 막기 위하여 자
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를 인정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2조 제7항). 수사기관이 탈법적인 방
법을 동원해서 자백을 획득하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
록 제한함으로써 자백의 강요를 헌법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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