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하여 ��정을 받고, 이후 형사고소를 하거나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권고를 받으면,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설명 내용은 공표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이후 2010. 12. 31.까지 진정사건
5만1,307건을 접수하였고, 그 중 인권침해 사건이 77.4%(3만9,734건)
이고, 차별행위 사건이 19.0%(9천739건)인데,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경찰관련 진정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8,995건 - 위원회 설
립 이후 진정사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 1,715건으로 대폭
증가되었다)이고, 전체 진정사건의 권고율은 5.7%(2,908건)임에 비해
경찰관련 진정사건의 권고비율은 8.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행ㆍ가혹행위, 인격권침해, 편파수사ㆍ수사미진, 체포
요건미진ㆍ피의자권리 미고지 등이 상위 순이고 이들이 전체사건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ㆍ가혹행위가 전체사건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 참해 진정사건의 유형]
2010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폭행,
가혹행위
인격권
침해
편사수사/수사
미진ㆍ오류
체포요건미진/
권리미고지
소계
기타
계
건수
2,626
1,519
1,502
590
6,237
2,758
8,995
비율
29.2%
16.9%
16.7%
6.5%
69.3%
30.7%
100%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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