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찰관 직무집행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가. 구제절차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구
제받기 위한 절차를 취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법원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고
소ㆍ고발 등이 있으며,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준항고를 할 수 있
으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경찰관의 수사, 구금, 보호 과정에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
다. 진정하면 위원회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친 후 진정 내용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이 책 말미의 진정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참조), 형사고소ㆍ고
발 또는 진정을 하거나 경찰에 진정을 해서 수사가 진행된 경우, 또는
국가배상 청구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되기도 하지만(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경찰 또는 검찰이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
법체포ㆍ구금(제124조), 폭행ㆍ가혹행위(제125조)를 직접 인지한 경
우는 수사 및 재판 중이라도 진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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