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동조 제2항).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무기사용의 일반적 제한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무기의 사용 이전에 경찰상 다른 강제수단을
사용하였으나 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여야 하며 신체부
분 중 상체가 아니라 하체를 향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형사책
임에 달하지 아니한 만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에서도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법 원칙상의 제한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기사용에 있어서의 경찰비례원칙
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무기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더라
도 한도를 넘어서는 무기의 사용은 위법행위로서 금지된다. 그리고 무
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사용이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 또한 무기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지
켜져야 한다.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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