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가) 경찰관은 경찰상 위험발생의 방지(경직법 제5조)와 범죄의 예
방과 제지(제6조)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ㆍ건물 또는 선차 등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긴급출입, 제7조제1항), 일반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
할 수 있다(예방출입, 동조 제2항).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경우 헌법
상 보장되는 주거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출입의 효과를 가지는 대상 장소에
대한 상시적 관찰, 도청 또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 등은 허
용되지 않는다.
(나) 긴급출입의 경우 제5조 제1항ㆍ2항 및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위해의 방지나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소유자나 관계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찰관은 그 장소를 수색
할 수 없다.
예방출입의 경우 출입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ㆍ신체와 재
산에 대한 위해의 예방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수인은 불특정 다수
인을 말하므로 특정한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증 등의 그 신
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동조 제4항).
40 | 경찰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