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 제1항).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보호조치의 목적은 주로 개인의 생 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법익에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행해져야한다. (나)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후 조치로서 지체없이 이 를 피구호자의 가족ㆍ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또 한 긴급한 상황 하에서 행해지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임시영치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경직법 제4조 제7항). (3) 위험발생의 방지 (가) 위험발생의 방지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 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제5조제1항). 그 요건으로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 물의 폭발, 광견ㆍ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38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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