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단순히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경찰관들은 경직법을 단순히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상 근 거 내지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제정목 적이 경찰권 남용의 방지에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무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직무집행 (1)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경직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경직법 제3조 제6항에서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6시간까지 경찰서에 머물 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당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6시간 까지 경찰서에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심검 문과 임의동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3장 해당 부분을 참조). (2) 보호조치 (가) 경직법상 보호조치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 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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