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에서 비례성의 원칙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을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임의수사에서도 그 성질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은 ‘수사의 필요성’으로 전환되어 나타난
다. 따라서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소송조건이 구비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되지 않
는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미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제정되었고,
제1차 개정(1981. 4. 13)에 이어 제8차 개정(2006. 2. 21)을 거쳐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제 1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
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
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
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제3조), 경찰장비 및 장구, 무
기의 사용(제10조∼제10조의4),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규정(제 12
조) 등 피의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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