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강제처분 법정주의
■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해 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여야 하며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를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이
를 강제수사 법정주의라고 한다. 강제수사 법정주의는 강제수사의 종
류와 요건 및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강
제수사는 법률에 구체적 유형이 존재하고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참고로,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요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최소한도의 법적 절차는 준
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
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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