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해 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의 지도적 원리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정법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법 규범 원리나 이념에 적합하여야 하고, 절차가 정당하며 적정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적법절차의 원칙은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 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법률규정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 로 개입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자 그 첫 단계인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핵심 적인 지도원리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최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화된 위 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통해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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