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해 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의 지도적 원리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정법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법
규범 원리나 이념에 적합하여야 하고, 절차가 정당하며 적정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적법절차의 원칙은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
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법률규정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
로 개입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자 그 첫 단계인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핵심
적인 지도원리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최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화된 위
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통해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31